이태원 참사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일선 현장 인력과 경찰의 지휘부를 향하는 사이, 이태원 참사 책임론에서 슬그머니 사라져 가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박희영 용산구청장입니다.
'핼러윈은 축제가 아니라 현상'라던 말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핼러윈을 앞두고 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참사 당일 행적도 논란입니다.
투표로 뽑았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경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구청 감사실은 물론, 감사원도 아직은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에 책임지는 방법은 이랬습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지난 7일) :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박희영 / 용산구청장 (지난 7일) : 구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구청장의 그런 무한한 책임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지난 7일) : 그 책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인가요?]
[박희영 / 용산구청장 (지난 7일) : 여러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제 마음의 책임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이겼다고 임기 내내 감시와 견제에서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환투표를 하고 직을 내려놓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기 1년 안에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막 임기 넉 달이 지난 박희영 구청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현재까지 이태원 참사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7명.
선출직 공직자로는 박희영 구청장이 유일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죄에는 보시는 대로 징역형이 없습니다.
대신,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구청장직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 해도, 대법원 판결까지 간다면 언제 사법절차가 끝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책임론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박희영 구청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징계한다 해도 당원 자격에 대한 것일 뿐입니다.
박희영 구청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시절, 문재인 정부 당시 사고와 참사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뭐든 말로만 하지 말라고 꼬집었습니다.
지금의 용산구청장과는 얼마나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YTN 박상연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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